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8.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6.1>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