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제1절 물류현황조사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