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법령 아동복지법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