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령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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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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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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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857@2024-01-02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