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령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 1. 시행 · 추가 527어절 · 삭제 78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다음 취업제한명령을각 선고받은호의 자가구분에 제29조의3제1항을따라 위반하여아동학대관련범죄로 다음취업제한명령을 각선고받은 호의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2026.2.3>
1.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따른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아동관련기관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따른기관 아동관련기관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보건복지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따른기관 아동관련기관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성평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
ㆍ제6호허가ㆍ제13호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제14호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시
ㆍ제15호도지사 또는 시장ㆍ제16호군수ㆍ제20호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제24호에확인하여야 따른한다. 아동관련기관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성매매피해자등을 따른위한 아동관련기관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법무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성폭력피해상담소, 따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관련기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②7. 보건복지부장관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 제1항에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③⑥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또는각 관계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장, 제1항에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76667@2025-10-01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