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