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제8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정비법제82조 시공보증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이전 조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다음 조 제74조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