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