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