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40조(조합임원의 수)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0조(조합임원의 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