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