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