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