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