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7조(변경인가)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7조(변경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익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변경인가) 2단 2 · 3단 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