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조세 감면 등 다음 조 제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