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다음 조 제29조「신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