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