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