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식)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무소 다음 조 제5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