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사채의 발행 등 다음 조 제16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