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출입국항 다음 조 제100조서식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