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