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2단 1 · 3단 7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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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