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송환의 의무)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8조(송환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8조(송환의 의무) 2단 1 · 3단 4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삭제 <2022.8.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