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