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