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제6장 선박등의 검색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