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제6절 출국권고등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