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제1절 외국인의 등록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