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