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0조(재난상륙허가)제2절 외국인의 상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20조(재난상륙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