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