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15>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자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특별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6.9.15>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15>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자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