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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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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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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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76611@2025-10-01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