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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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