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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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7@2027-03-16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