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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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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