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5조(자금 지원 등)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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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026.9.15>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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