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산업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09.5.27>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그 밖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