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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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