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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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