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삭제추가
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3.10.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95@2024-05-01

제9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