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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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