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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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