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적용 범위 다음 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