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