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창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