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창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ㆍ육성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기술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3. 사업의 공모ㆍ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7. 그 밖에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굴ㆍ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