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19조(자금지원 등)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제19조(자금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