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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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